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구미칠곡축산농협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의 범위내에서 보전하여 적정 규모의 한우번식 기반을 유지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대상농가 : 사업대상 시·군 내에서 한우 암소를 사육하고있는 농가
  • 계약장소 : 구미칠곡축산농협 지도계 (☎ 054-482-2455)
  • 가입기간 : 매년 1월1일 ∼ 5월 31일까지
  • 가입자 준비사항
    계약자부담금 : 1두당 1만원 (기계약자는 제외)
    계약자 신분증, 본인인장, 본인명의 축협통장 또는 계좌번호 축협예금통장을 지참하시고 축협에 신청
  • 송아지 안정 기준가격(6~7개월령) : 185 만원 (2021년 1월 현재)
  • 사업참여시 효과
    4-5개월령 송아지의 전국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가격 기준(185만원)보다 낮게 거래 될 경우 40만원이내에서 차액을 보상하므로 안정적인 한우 암소 사육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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