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구미칠곡축산농협

조합원지원사업

사업의 목적

  • 순수개량방법에 의한 한우의 양적ㆍ질적 능력 향상
  • 한우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 한우사육농가의 경제적 이익 창출
  • 우량 씨암소 확보(계획교배를 통한 번식기반 확보)
  • 인공수정을 통한 우량 한우 생산  브랜드농가에 공급

한우개량사업 개선대책에 의한 향후 방향

  • 보증 씨수소는 한우육종농가에서 확보(유전능력평가, 관리의 효율 등)
  •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은 한우암소검정사업으로 전환 예정-브랜드경영체와의 연계를 통한 생산 송아지 활용 강화

사업 참여 방법

사업참여방법

사업참여방법


한우개량농가 지원대상

12개월령 이상인 혈통ㆍ고등 등록우 3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로서 구미칠곡축산농협이 ’당해 년도 한우개량농가로 지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한우개량농가(단, 42개월 초과한 혈통등록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축산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시설 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한우개량농가가 가축 사육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산업등록확인

구미칠곡축산농협은 지원대상농가가 축산업등록대상인지 여부와 등록여부를 축산업등록증이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증빙자료 보관, 위의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측에 의해 확인(필요시 시군의 협조)

보조금 지급조건

’08년 본 사업 대상자로의 지정통지일로부터 계속 1년간 그 등록우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

단, 관리대상 등록우 사육자 또는 사업내용의 변경승인을 득했거나 가축전염성 질병, 3산이후 도태 또는 기타 사유로 다른 농가에게 인도하고자 관리조합에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

한우개량농가 등록우관리 변경신청서(통보서) 보관

변경사유 및 승인

  • 한우개량농가 변경 : 축주사망에 따른 안정제승계⇒ 축산지원부
  • 관리대상등록우 변경 : 3산이상축 출하, 질병발생 등 ⇒ 구미칠곡축산농협 

액체질소공급사업안내

 ㆍ일시 : 매월 둘째, 셋째 월요일  ( 09:00 ~ 15:00까지 )

 ㆍ장소 : 오전(09:00~11:30) : 선산가축경매시장 내 축산사업과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 1560-3)

    오후(14:00~15:00) : 구미칠곡축협 자연순환센터

              (경북 구미시 해평면 성수문량길 271)

  *셋째 월요일은 선산가축시장에서만 공급합니다. (14:00~)


 ㆍ비용 : 20L 미만 -  10,000원

            40L 미만 -  20,000원 

            40L 이상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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